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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령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에서 노인 고령자들을 위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전세금 지원이 낮은 이자에서 제공됩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노인 고령자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고령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고령자를 위한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대출은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중에 은행보다는 저렴한 이자로 제공됩니다.
고령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고령자를 위한 것이므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 및 고령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는 2년으로 하지만 2년 단위로 최대 9까지 연장 재계약이 가능하니 20년 동안 제공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긴 만큼 안심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고령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공급대상 및 신청조건은 1순위로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여야 합니다. 또한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거나 장애등록증 교부자 중 평균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50% 70% 100% 1인가구 1,676,942원 2,347,719원 3,353,884원 2인가구 2,502,688원 3,503,763원 5,005,376원 3인가구 3,359,099원 4,702,739원 6,718,198원 4인가구 3,811,028원 5,335,439원 7,622,056원 5인가구 4,020,246원 5,628,344원 8,040,492원 6인가구 4,350,820원 6,091,147원 8,701,639원 7인가구 4,681,393원 6,553,950원 9,362,786원 8인가구 5,011,967원 7,016,753원 10,023,933원 특히, 고령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자여야 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2억 5,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대출한도와 금리
고령자를 위한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은 단독·다가구 ·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입니다. 현재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주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금액은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이며 광역시는 9000만 원 그 밖에 지역은 7000만 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는 1억 3000만 원 그 밖에 지역은 9000만 원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1억 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그 외 지역 7,000만 원
단, 전세금은 한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며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순위자 중에서 신규계약자는 2%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보증금: 425만 원
- 월임대료: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 원 - 425만 원) × 0.02 ÷12] = 134,580원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되며 2년마다 계약이 이뤄질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고령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각각의 그룹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로 신청
-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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