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소득 이자, 소득기준 고정금리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거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격이 충족되신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월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주거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제자금대출은 특히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니 아래 자격요건에 해달 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무엇보다 신혼부부 혹은 청년층들에게 필요한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에 맞추어 일반, 신혼, 청년 중기청년들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추천합니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에 무주택 가구세대인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배우자 혹은 직계족손 배우자 포함,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지칭합니다. 특히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혹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인 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순자산가액은 3억 6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도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 세대주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신 분
    •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즉, 중복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의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함
      단, 신혼가구, 혁신도수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세입자, 다세대가구, 2 자년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자
    • 소득의 합산 순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입니다.
    • 신청인에 대해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지역에 따라 대출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수도권일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이고 수도권외 지역은 8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가구 세대원이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수도권은 3억 원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대출에 대한 비율은 신규계약일 경우에 느 전세금액의 70%의 이내이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는 전세금액의 80% 이내가 대출이 됩니다. 갱신계약 또한 일반가구 일 때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이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구분 수도권 그 외 지역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3억원 이하

     

    담보별 대출한도가 다릅니다. 한국주택공사의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인정소득
    연간소득 연간인정소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 미만 재작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3%에서 2.9%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취급은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1% 2.2%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3% 2.4%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2.6% 2.7%

    금리우대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연 1.0% p 적용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 p 적용 

    장애인 및 노인부양, 다문화와 고령자구 일 경우 연 0.2% p 적용

     

    상환방법은 일싱상확 혹은 혼합상환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를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기간 2년 (최장4회 연장, 10년 가능)
    대출금리 최저 2.1%~최대2.7%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 혹은 전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 외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은 6개의 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가 적힌 원본)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소득증빙서류
    • 재직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약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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