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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과 소득한도 신청방법 안내
코로나 이후 부동산 이슈가 붉어지면서 집값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법안도 변경되고 대출규제 제한도 강화되면서 정작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LH전체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LH전세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통해 LH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자, 소득한도, 금리 등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전세자금대출이란?
LH전세자금대출은 내 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저소득층 혹은 무주택자라면 저렴하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의 올바른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거환경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LH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다시 LH에서 전세계약을 하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은 약 8가지가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신청대상 및 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기본적으로 LH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육시설퇴소자(아동) 등이 LH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긴급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출자격조건은 각각의 자격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어떤 LH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지 고려하시고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자격조건을 가집니다.
수급자 자격요건 1순위 2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한부모가족,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이하 장애인등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2) 주거취약계층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사람 그중에서도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시설 혹은 고시원과 컨테이너 등 거주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거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는 사람
3) 공동생활가정
전년도 주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으로 최대한 주거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그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4) 긴급주거지원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보된 자가 해당됩니다.
5) 청년(대학생)
대학 혹은 대학교에 입학했거나 나이조건에 따라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대학생 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LH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각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정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최대 9천만 원, 광역시는 6천만 원 그 외 밖에 지역은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대출한도는 자신에 현재 상황에 따라 대출종류가 다르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한도와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외 지역 5천만원 LH에서 지원받은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거주기간을 가지면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며 재계약 시마다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LH전세자금대출 신청은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LH청약센터에서 제공하는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공고문이 올라오는 것에 따라 입주자 자격조회로 대상자가 발표되고 본인이 직접 주택매물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전세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종류
LH전세자금대출은 그 자격요건에 따라 상품도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혹은 대학생이라면 LH에서 지원하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LH임대아파트지원
무주택자 혹은 저소득층을 위해 아파트를 제공해 주는 LH임대아파트 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에서 이용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LH신혼부부전세임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LH신혼부부전세임대 상품입니다. 결혼한 지 9년 이하 혹은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소득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혼부부들이 결혼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집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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