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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예상수령나이 조회방법 안내
급여명세서에 나가는 세금에 보면 국민연금이라고 나가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달 지급하고 하는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되는지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에서는 내가 받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인지와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안 내드려고 합니다. 아래의 조회방법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할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할 시에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① 연금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대부분 노령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실 겁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연금 종류를 확인해 보세요.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세(소득이 없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사망까지 평생 지급되며, 가입기간, 연령 및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 55세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시에는 60세 이전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60세~64세에는 10~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년 55세 연금 70% 4년 56세 연금 76% 3년 57세 연금 82% 2년 58세 연금 88% 1년 59세 연금 94% ●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마다 7.2%의 연금액은 가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만 60세~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각각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년도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1952년 이전 55세 60세 1953년 ~ 56년생 56세 61세 1957년 ~ 60년생 57세 62세 1961년 ~ 64년생 58세 63세 1965년 ~ 68년생 59세 64세 1969년 이후 60세 65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 및 평균 소득액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상수령액은 추후 소득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로 반반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총보험료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① NPS 사이트 접속하기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재무설계 > 국민연 알아보기 클릭
②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예상연금액 조회 > 예상연금 모의계산 하기
③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2가지 서비스 중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
④ 로그인하기
간편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⑤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하기
로그인 후 > 재무진단 > 내 연금 알아보기 > 조회하기
⑥ 연금조회 확인하기
노령연금조회와 상세연금조회가 가능하니,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연금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예상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개인의 기준소득월액도 매년 상승하는 것을 반영하여 의무가입기간 만 60세까지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은 해지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국민연금은 임의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 전까지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납입기간 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기간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사 간의 합의 및 법원 재판에 의해 분할비율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계산법은?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 수 × 30일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0.09(9%)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0,000원 / 하한액 350,000원 예) 월 소득이 600만원 일 경우 상한액을 적용해서 국민보험료는 5,530,000원 × 0.09(9%)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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