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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지원금액 신청방법 바로가기
취약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①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 가구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이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③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함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작일: 2024년 5월 29일
- 신청 마감일: 2024년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겨울철 난방비 지원: 가구당 최대 200,000원
- 여름철 냉방비 지원: 가구당 최대 100,000원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전화 신청: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신청 전 미리 준비해두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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