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신혼부부전세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소득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혼부부들이 결혼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집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유형은 전세임대 1 유형과 전세임대 2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LH임대주택신청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LH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자고과 유자녀혼인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맺으면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전세임대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전세임대 1 유형과 2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기준을 반영하는 퍼센트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근로자들의 비해 소득의 70%를 반영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은 동일하게 무주택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들의 비해 가구당 100%가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LH신혼부부 전세임대부택에 자격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하기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대상

    LH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과 유자녀혼인가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입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는 부부(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한부모 또는 일한부모가족입니다. 단,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자격을 한정합니다. 
    • 유자녀 혼인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며, 혼인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LH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형Ⅰ과  Ⅱ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Ⅰ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무주택자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를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2억 9200만 원 이하이며, 보유한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Ⅱ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무주택자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반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입니다. 

     

    전년도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소득은 아래와 같으며 2인가구 10% p를 가산적용한 금액입니다. 

     

    신혼부부 소득유형 반영안내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90%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6,654,283
    100%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120%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7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전세금 한도액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조건은 공급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형Ⅰ의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입니다.
    • 유형Ⅱ의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번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입니다.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 1~2%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13,500만원 10,000만원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각 집에 대한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며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은 유형Ⅰ은 최장 20년이 가능하며 2년 단위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형 Ⅱ은 최장 6년이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4년이 추가되면 최대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