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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지만 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초년생에게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낯선 단어일 텐데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잘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수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월급 명세서에 이미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매긴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내역과 패턴 그리고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낸 세금이 적절한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이미 내가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들입니다. 사업자들도 연말정산의 대상자이지만, 근로자라고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
보통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그다음 해 1월에서 2월에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세한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에 상단의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탭 아래의 [연말정산간소화] 혹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②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미리 보기 클릭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하게 인증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③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하여 입력하기
로그인을 하고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들어오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래의 화면과 같이 모든 달을 체크하시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각각의 항목 체크하면 올해 내가 얼마나 소비했는지 내역이 산출됩니다.
④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하여 입력하기
위에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게 되면 예상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이 (+)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간소화 자료 제출하기
소득 및 세액 공제자료 조회를 마쳤다면 이제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면 연말정산을 마치게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온라인 제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대로 근무처 선택 후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만약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온라인 제출을 받지 않는다면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간 뒤에 공제신고서 > 간소화자료 > 기타 자료를 출력한 뒤에 본인서명을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나 위의 사항과 절차를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동영상
위에 자세하게 안내드렸지만 혹시나 따라오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말정산 방법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
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p 상향조정
③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④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연말정산 신청시기와 퇴직자 연말정산
◎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재 직장인은 월급이나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2월에 이뤄집니다.
◎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도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 동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퇴직 시에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됩니다. 이 경우 그 외에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제표준 확정신고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올해 회사를 옮긴 겨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 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2월 말까지 조기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 소득 과제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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